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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18일부터 531일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한 결과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6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경미한 6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유형별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중개업소 1개소는 등록취소 공제가입 미연장한 1개소는 업무정지 중개확인대상물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0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지도점검 주요내용은 불법 중개행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중개업소가 2017년말 1148개소에20185월말 현재 124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되어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못하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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