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6월 30일 까지 도내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건설기계 사업자 의무 위반 등 관련법 준수실태, 음성적으로 지속돼온 무자격자 기계 불법정비 여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 등록 현황 등 건설기계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사항 등으로 이번 점검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지회 등 5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행정시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사항 점검으로 대여사업자, 정비사업자, 매매사업자, 폐기사업자 적정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실태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부정하게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 실태 미등록 기계 대여·운행 행위, 무자격자 정비행위, 불법매매 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 등.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지도 조치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