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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7월부터 확대 시행

서귀포시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7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가 등록대상 차량에 대해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로 오는 630일까지 등록하도록 집중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추가된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되었으며,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포함된다.

 

축산차량 의무등록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3 규정에 의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토록 규정한 것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달 30일까지 해당차량을 가까운 읍면 및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오는 930일까지 변경된 스티커를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하여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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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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