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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 운영

제주시는 64일 외도동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한 번쯤 접하게 되는 부동산 매매·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놓치기 쉬운 절세나 감면 등 세제혜택을 안내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피해예방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신뢰세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읍면동별 자생단체 회의 등 일정에 맞춰 신청을 받은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를 제공하고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지방세 감면제도 및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세무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지방세 정보를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세정서비스를 제고함은 물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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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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