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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620일부터 724일까지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파악을 위하여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7년 기준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작년 12월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120여 개소가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4명이 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명,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조사로 실시하며, 인터넷 조사도 병행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업체 및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잠정공표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로서 각종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시 정확한 응답 등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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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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