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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합동 ‘가족사랑 금연캠페인’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함께 경마공원 일대에서 합동으로 가족사랑 금연 캠페인을 68()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단위 고객이 즐겨 찾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의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진행 요원들이 렛츠런파크 관람대와 공원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금연 홍보물(리플렛, 메모판), 기념품 배부 활동을 통해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지난 어린이날 초등학생 대상으로 개최한 '흡연예방 포스터' 수상작 작품 8종을 게시하고 관람대 전광판을 통해 금연캠페인을 홍보했다.

 

렛츠런파크 제주 윤각현 본부장은 습관처럼 피는 담배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진정 가족을 생각한다면 금연만이 정답이다.”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문화에 동참, 쾌적한 공원 및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와 렛츠런파크 제주는 오는 12월까지 금연 분위기 조성과 건강위험 요인 차단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합동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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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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