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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서귀포시장,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법인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7일 오후 4시시 시청 접견실에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서귀포 감귤의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에 협조한 데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5명은 지난 4월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이사,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이사, 권장희 서울청과()상무이사, )농협전국중도매인연합회 부회장 양인종이다.

 

이날 청과법인 대표 등은 지난 4월 명예도민 선정 및 서귀포시 농산물 출하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감귤 소비 촉진 활성화 및 감귤 제값 받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법인과의 지속적인 농산물 정보 공유와 소비지 변화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감귤 제값 받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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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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