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이달 12일까지 4일 동안 제주시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지도․점검 내용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여부,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유지여부 등이다.
도에서는 지난 2012년도 도내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주도내 보존자원의 매매 및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보존자원 매매업 지도․점검을 통해 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바 있으며, 올해 해양경찰과 함께 무허가 도외반출 행위 1건을 적발하였고 미 대상증명 미 발급 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