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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주 신화테마파크 누리는 할인 혜택 ‘풍성’

제주신화월드 신화테마파크가 6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여름 성수기의 번잡함을 피해 이른 휴가를 떠나는 얼리버드 휴가족의 증가로 최근 몇 년 간 6월 여행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6월 중 두 번의 휴일인 6일 현충일과 13일 지방선거일은 모두 수요일로 월화 혹은 목금 이틀 간 휴가를 내면 최대 5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신화테마파크는 6월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으로 썸머 패밀리 패키지를 마련했다.


 신화테마파크 대인과 소인 입장권 각 1매씩 총 2매로 구성되며, 추가로 신화테마파크의 새로운 어트랙션인 ‘범핑 튜브카’ 또는 가상현실(VR)어트랙션 1회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정상가 대비 30% 할인된 47천원으로 6 1일부터 8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현충일과 6·25전쟁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있다. 본인 이름에 호국보훈의 초성 ,,중 하나만 들어가도 최대 11천원, 태극기 색상인 흰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중 하나의 아이템을 착용하면 최대 8천원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613일 지방선거일 당일, 투표 독려 이벤트의 일환으로 투표 인증한 사진을 매표소에서 보여주면 동반 3인까지 최대 12천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4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가 6월 중순에 개막함에 따라 대한민국 승리기원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전 경기가 있는 618, 24, 27일에 방문하면 대인 소인 각각 8천원과 6천원이 할인된 3 1천원, 2 3천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추가로 범핑 튜브카 또는 가상현실(VR)어트랙션 1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결제 시, SMS와 이메일로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대인 소인 구분 없이 무조건 대인 정상가 기준 반값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설문 참여는 61일부터 630일까지 가능하며, 쿠폰은 61일부터 731일 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6월 생일자와 신화테마파크를 재방문 하는 고객이라면 티켓 할인은 물론 신화테마파크 식음료업장 또는 리테일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표소에서 생일이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지난 방문 시 신화테마파크 내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 최대 8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생님이라면 6월 중 신화테마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제주신화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이메일로 발송된 설문조사 확인 쿠폰과 교원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즉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신화리워드 가입 시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신규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30일간 람정제주개발 소유 업장에서 적립한 포인트만큼 추천인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민이라면 68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신화테마파크를 2019430일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패스에 주목해 보자. 제주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판매 마감일이 기존 531일에서 오는 630일로 연장되었다.


6월 프로모션을 비롯해 각종 혜택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제주신화월드 홈페이지(www.shinhwaworl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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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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