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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참여예산 만들겠다”

제주시 용담1·용담2동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후보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심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해 취지를 더욱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심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 제도를 통해 청년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히 청년문제는 기성세대가 청년을 위한 시혜적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청년 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청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정치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청년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심 후보는 청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여성, 장애인 문제도 똑같다면서 청년기본소득 시행, 청년지원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친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액의 규모가 보다 확대가 필요하다. 김영심 후보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1%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임기동안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2018년 기준 일반회계의 1%는 약 418억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주민참여예산은 약 200억 규모이다. 이어 김 후보는 보다 확대된 예산을 다양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도적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심 후보는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사업이 제안되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스템과는 별개로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자영업인 등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系列)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경계를 뛰어넘겠다는 신선한 구상이다. , 지역, 계층, 직능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부합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적 없는 새로운 시도다.

김영심 후보는 운영조례 제5(역할분담), 7(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 회의기구를 만들고 그 아래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자영업인, 노동자 등의 분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심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 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지방정치가 바뀌어야 지역이 바뀐다제주를 지방정치 혁신 1번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완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의정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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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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