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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새단장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여 26일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새롭게 맞이하였다. 58일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25일까지 노후된 강화마루 철거 및 문턱제거 시공, 산모실 도배공사, 침대 교체 등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번 공사는 그동안 불편민원이 많았던 복도 바닥의 강화마루를 철거하여 친환경 강마루로 시공하였고, 산모실과 복도 사이의 문턱을 제거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어둡고 이동이 불편했던 서쪽 출입구를 내부3연동 및 세이프 도어로 변경하고, 산모방(14) 벽지를 은은한 색으로 도배하였으며, 산모 침대를 전면 교체하여 햇살이 스며드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새단장되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홍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15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50% 감면 해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이용 및 예약을 원하는 경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762-300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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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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