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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 매일 돌한마을 체험방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5월부터 11월까지 돌문화공원 내 전통초가마을인 돌한마을에서 돌한마을 문화예술 체험방을 운영한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문화예술 체험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통초가에서 적어도 1건 이상의 체험 및 시연방을 운영하여 돌문화공원을 찾는 관람객 누구에게나 보다 풍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하였다.


 

돌한마을 체험방은 돌문화공원 운영 활성화 및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한라산학교, 볍씨학교와 제주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 전통 공예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한다.


금년 체험방은 석 공예, 전통 목기, 정동벌립, 천연염색, 전통문화 체험 등 총 10여종의 프로그램이 돌문화공원 전통초가 마을에서 운영되며, 특히 송종원 석공예 명장의 돌하르방 만들기를 비롯하여 칠보 목걸이, 동백꽃 장신구, ·폿감 염색, 키홀더, 우드 펜, 나무 목걸이, 갈옷 및 한복 입어보기, 나막신 등 전통목기 만들기 등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자세한 일정 및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돌문화공원 누리집(www.jeju.go.kr/jejustonepark)에서 확인 가능하다.

 

5월 체험방에 참여했던 관람객은 누구나 쉽게 체험 가능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면서, 향후 더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연중 계속될 수 있는 체험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하였다.

 

제주돌문화공원 김진선 소장은 이번 돌한마을 체험방이 금년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연차별로 확대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체험방으로 개발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현대 작품 창작소로 활용 전통문화와 현대작품이 공존하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마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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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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