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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특별지원하기 위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는데도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9세부터 만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여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로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50만원 한도), 건강지원(200만원 한도), 학업지원(30만원 한도), 자립지원(36만원 한도), 상담지원(20만원 한도), 법률지원(350만원 한도), 활동지원(10만원 한도), 기타지원 등 1년 동안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하여 1년 더 지원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2명의 청소년에게 1014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5월 현재 9명에게 65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위기청소년이 있다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함은 물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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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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