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 ․ 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재학생 자녀로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도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6월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87명에게 1억9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월까지 107명의 중고교재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40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