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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걱정마세요’ 렛츠런파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지난 526() 관람대에서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렛츠런파크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청원경찰 등 렛츠런파크 직원 등이 참여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예방교육과 가상훈련이 함께 이뤄져 훈련내실을 더했다.


 

이번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렛츠런파크는 지난 19()에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지침 관련 직원 사전 교육과 예행연습이 실시되었고, 훈련 당일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발생, 신고, 접수, 상황전파, 구내수색, 발견, 상황종료 순으로 진행됐다.

 

렛츠런파크 제주 윤각현 본부장은 말테마파크와 다양한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객안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가족단위 고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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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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