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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 발간,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한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를 발간하여 세무과와 재산세과,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와 세율표, 알아두어야 할 지방세 상식,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알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 및 지방세 제도, 기타 생활 속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등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알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에서는 감면 대상(자경농민, 귀농인,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알면 유익한 지방세 제도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무료로 생활 속 세금을 상담할 수 있는 우리지역 마을세무사, 부당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업무별 민원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어르신 행복택시, 환승 행복택시 등 달라졌거나 새로운 시정홍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를 읍면동 순회 세무교실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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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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