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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교육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24일 낮 3시에 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4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금제도로 노후 준비하기>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강봉철 노후 설계 전문강사의 강의로 ‘2018년 상반기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 교육 및 통장 사업 안내를 통해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자립역량교육을 가입기간(3) 중 총4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는 287명으로 생업 종사 등의 유로 이번 주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 19시 시청 별관2층 문화강좌실에서 야간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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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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