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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제주아트센터 합동소방훈련 실시

제주아트센터에서는 지난 21일에 2018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낮 2시부터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와 제주아트센터 직원들이 참여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의 초기화재 대응능력 향상 및 긴급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훈련을 통한 공연장 이용객의 안전한 대피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공연장내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하여 화재통보, 화재신고 및 전파요령, 인명대피훈련, 자위소방대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부상자 응급구조, 중요문서 반출 순으로 전개됐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오라119센터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실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종아동발생 상황을 연출한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예방훈련도 병행했다.


좌무경 제주아트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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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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