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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순항 중

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7개의 읍·(48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원을 지원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어가이며, 오는 731일까지 ·면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금을 2020까지 매년 5만원씩 상향하여 2020년에는 어가당 7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동지역도 대상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부정수령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근절하여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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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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