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모친 소유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원 후보 모친 소유 부동산에 특혜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서귀포시 중문동 1373번지의 지목은 농지(과수원)임에도 해당 토지에 건축물2개 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기 건축물은 수십 년간 건축물대장에 미등기 된 상태라는 것.
상기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2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 제35조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당은 해당토지 인근의 과수원을 조사 해본 결과 확인 가능한 건축물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상기 토지의 지목은 농지(과수원)”이라고 전제한 후 “농지법상 농지에 농업용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 건축에 더해 불법농지전용까지 한 것이다. 농지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인가?”라고 원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캠프 측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원희룡 후보의 노부모까지 끌어들인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의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연도는 1970년이며 원 예비후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곳”이라며 “집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당시 과수원 관리사로 지어진 것으로, 원 예비후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2개동 중 1개동은 주택 겸 창고, 나머지 1개동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며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 예비후보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원 캠프 측은 “원 예비후보의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 건축물을 숨기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며, 즉시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일부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