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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관내 거주하고있는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8년 귀농귀촌인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24()부터 25() 2일간이며,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영상실로 오면 된다.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며,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619일부터 720일까지 감귤박물관에서 실시하며, 2회 씩 5주간 60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2018년 하반기 귀농귀촌인 교육은 귀농귀촌정책, 기초영농, 실생활, 지역사회의 이해 등 4개 분야 28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기간 중에는 매 강의마다 강의 내용, 커리큘럼, 향후 개설 희망 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수요를 차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교육이 끝난 후에는 기본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농촌험관광, 천연염색, SNS활용 등 심화 및 창업연계과정의 단계별 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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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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