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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제주시 2, 서귀포시 1곳이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기르는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포함, 68억원 규모이다.


 

무병 종자 생산을 통한 광어 폐사 저감을 위한 청정 SPF 광어종자생산 스마트 양식시설1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천혜의 청정 환경을 이용 질병이 없는 건강한 광어 어류양식과 새로운 양식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ICT를 접목한친환경 스마트 육상양식 시스템 시설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이 추진된다.


 

두 시설 모두 오존 또는 전기분해의 용수정화 시설과 수온, DO 등 수질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 등 첨단 친환경 예방양식(종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도 양식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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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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