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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 드로잉 「그릴樂」展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드로잉동아리 그릴락(회장 김은진) 이달 24일까지 창립전 그릴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그릴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드로잉 강의를 수료하고 기량을 닦은 회원이의 작품들을 전시한 것으로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을 회원들의 아름다운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릴은 식지 않은 열정으로, 평생 이루어내고 싶은 도전으로, 혹은 뒤늦게 찾은 재능으로 시작된 만큼 회원들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예술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오프닝은 16일 오전 11시 동아리 회원들과 도민들의 참석으로 전시실 로비에서 열린다.

 

한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드로잉동아리 그릴락은 창립한지 3년이 되었으며,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속으로 직접 찾아가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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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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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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