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쉐르빌원룸,‘씀씀이가 바른기업’가입

쉐르빌원룸(대표 이광자)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에 바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쉐르빌원룸은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해 매20만원의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광자 대표는 적십자 봉사회로 활동하면서 후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앞으로도 꾸준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홍식 회장은 씀씀이가 바른기관으로 함께하게 된 쉐르빌원룸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기업과 개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씀씀이가 바른기관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 참여형 정기후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공공기관, 병원, 학원 등 법인체 및 단체의 임직원들이 총 20만원 이상의 정기적 후원 약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관 캠페인을 통해 후원되는 기관 임직원들의 정기 후원금은 도내 위기가정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