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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금품선거 의혹, 확실한 입장 밝히자” 제안

조천읍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예비후보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보도된 도의원 예비후보의 마을행사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무소속 김종호 예비후보에게 확실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현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된 예비후보의 마을행사 금품제공 의혹이 조천읍 선거와 관련된 일이 아니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이는 조천읍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 유권자들의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그동안 TV토론회를 꾸준히 제안하며 비방 선거, 금품 선거가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최근 붉어진 의혹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후보자들이 당당히 입장을 밝혀 의혹을 해소해 떳떳한 선거를 치루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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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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