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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서귀포시 집중, '청신호'

한.중 관계 회복 조짐, 관광업계 반색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매체들이 서귀포시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 관광시장에 청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서귀포시의 유채꽃 축제를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 다양한 레저 활동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하이난성 샨야시, 상하이 충밍구 방송과 신문, 중국 최대 SNS - 웨이신(위챗) 매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46일부터 34일 일정으로 사드갈등 봉합 국면을 활용하여 중국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류도시의 잠재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하이난성 샨야시, 상하이 충밍구의 언론 매체의 계자를 초청하였다.

 

 

저장성 항저우일보 쳔창쉬 기자는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항저우의 자매도시를 아시나요?”라는 시리즈로 항저우일보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SNS을 통해 5회에 거쳐 연재하였으며, 하이난성 샨야일보 쟝세평 기자는 36회서귀포유채꽃축제를 롯한 고부가 관광 상품인 잠수함과 요트투어와 제주의 돌과 해녀 문화 등 총 8회에 거쳐 홍보해 주고 있다


 

 

 

또한, 상하이 충밍구 방송국 쳔홍 기자는 상하이 CMTV에서 5 45초간 36회서귀포유채꽃축제를 중심으로 개별관광객을 위한 서귀포시의 자연풍광을 중점으로 상세하게 방송했다.

 

친황다오시신문방송국 위양기자는 진황도시 우호도시 - 서귀포시 주제로 2편의 시리즈로 연재하여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풍광과 개별관광객이 력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레저 관광과 음식문화 등 특히 서귀포시 지명의 유래 배경과 서복전시관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서귀포시 이상순 시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귀포시는 2,200년전, 진시황의 명을 받아 서복과 수천 명의 사신단이 불로초를 찾아서 온 곳 으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서귀포시의 지명이 생겨난 유래를 소개하면서 많은 중국 교류도시 시민들에게 서귀포시를 잘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이번에 방문한 항조우시 쳔챵쉬기자를 비롯한 교류도시의 기자들은 사실 이번에 서귀포시를 방문하기 전에는 서귀포시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특히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과 심원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중국 교류도시의 기자로서 언론매체를 통해 서귀포시를 잘 홍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교류도시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데 있어 교량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기자단들은 제36회 서귀포시유채꽃축제를 비롯하여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요트, 잠수함과 천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성산 출봉과 주상절리대, 제주민속촌과 서복전시관 등 중국 관광객에 인기 있는 관광지 위주로 카메라 앵글에 담고 돌아갔다.


서귀포시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사드 갈등 봉합 국면을 맞이하여 끈끈하게 맺어온 신뢰와 의를 바탕으로 중국 교류도시의 TV와 신문, SNS 채널을 통해 서귀포시의 유채꽃 축제를 비롯한 고부가 관광 상품을 홍보하여 중국 교류도시의 잠재된 개별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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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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