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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차단”항공방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해송)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항공방제를 실시한.

 

이번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밀도조절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우량소나무림 재선충병 발생지에 집중 방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공방제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 해송림 1,000ha에 실시되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우화시기인 오는 529일 부터 628일까지 3회에 걸쳐 회당 1,000ha, 3,000ha에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에도 1000ha3회 총 3000ha방제를 실시했으며 특히 친환경 농경지 및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 항공방제를 대폭 축소하고 방제효과가 높은 예방나무주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기간을 안내하고 협조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방제 지역의 산책과 빨래, 음식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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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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