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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어장 패조류투석 추진

제주시에서는 마을어장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어장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서부, 추자도 권역 17개소 34ha 마을어장에 패조류(貝藻類)투석사업이 6월 중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패조류 투석사업은 바닷속에 야면석을 투하하여 감태나 미역 등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소라나 전복 등 패류의 수확량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부권역 신엄, 외도 등 12개소 34ha, 추자권역은 대서, 신양 등 5개소 10ha로 총 17개소 34ha 마을어장에 75000만원이 투자된다.


금번 시행하는 투석사업은 어촌계당 1개소(2ha)를 사업장소로 선정하여 개소당 480규모로 총 8,160의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역은 해조류 및 패류 서식이 용이한 지역 새롭게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니질(모래) 해역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투석어장은 수산생물 서식실태가 일반어장보다 해조류의 경우 3.9, 패류의 경우 2.5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촌계 해녀들이 동 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투석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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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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