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2만3000여건 56억4000만원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2018년 1기분과 과거 시설물분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전년도하반기, 2기분:당해연도 상반기)경과 후 납부고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떄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