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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납부 당부

제주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23000여건 564000만원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20181기분과 과거 시설물분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5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전년도하반기, 2기분:당해연도 상반기)경과 후 납부고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떄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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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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