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2020년 4월까지 운영한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근거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0건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실시설계 적정성을 심의한바 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등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총 220명이 신청되었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30여명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 172명을 선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