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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새로 구성·운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20204월까지 운영한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근거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0건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실시설계 적정성을 심의한바 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등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지난 228일부터 3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220명이 신청되었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30여명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 172명을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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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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