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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서귀포시는 편안하고 안전한 안심 서귀포 실현을 위해 5. 8일부터 18까지 소방안전훈련, 비상소집, 토론기반훈련, 지진대피, 복합재난 대응 실행기반 훈련 등의 내용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올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가스폭발, 밀양과 제천의 다중집합시설 대형 화재,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대형사회재난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 발생시 시민들의 재난대처 능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험형 훈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현장에 접목시키기 해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각 재난책임기관별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훈련 시 지적받은 재난가상상황과 실제 재난상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훈련 흐름이 미흡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방재전문가 컨설팅을 2회 걸쳐 받았으며 이를 훈련에 수정 반영하여 추진한다.


올해는 양로원, 호텔 등 관광객 및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상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훈련기간 중 5. 16일은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5. 18일은 복합재난(태풍, 강풍, 폭발, 화재)을 가상하여 남원읍 위미항에서 시민, 자율방재단원, 한전공사, 가스공사, 적십자 등 협업기관들의 참여하는 실행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협업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협업기관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365일 유지하여 안전한 서귀포시 구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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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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