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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왜 방송토론회 제외시키나?'

KBS앞 1인 시위, 참정권 제한하는 적폐

고은영 제주녹색당 도지사 후보가 KBS의 지방선거 방송토론회 참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며 5월8일 오전 8시30분에 KBS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9시10분 기자회견, 9시30분에 제주KBS총국장에게 ‘TV토론 참여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다섯 명이 등록해 앞으로 제주의 4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도민들은 다섯 명의 후보 중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후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적폐로 작용하고 있다. 다름 아닌 선거방송토론회가 선택을 방해하는 적폐"라고 규정했다.


 고 후보는 "토론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회의 균등을 박탈하는 높은 문턱을 만들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국회 원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나 토론회 공고일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예비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런 불공정한 제도에 반발하여 지난 2월 5일 헌법재판소에 고액기탁금과 선거방송토론회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 가운데 현재 제주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5인 중 3인이 여론조사결과 5%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방훈 후보와 장성철 후보는 국회 원내 의석이 5석 이상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고은영 후보는 국회 원내에 의석이 없는 녹색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 후보는 " 공당의 후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선거토론회의 초청 기준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규칙임을 알 수 있다"며 "현행 선거방송은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을 배제하여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침해하고 참정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모두 정당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계급이나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평등을 표방하는데, 그 평등이 차별적, 계단식의 차별적 평등이다. 같은 높이에서 함께 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은 기득권자와 자본가만을 보호하고, 정치신인, 저소득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다. 더불어 유권자의 선거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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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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