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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오세요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국정과제인치매국가책임제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가 4월 말로 완공되면서 정식 개소에 앞서 5월 한 달간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소 별관 1층에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쉼터 등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는 약370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61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협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8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매진단검사, 치매예방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부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제주시 서부지역 만65세 노인 11900명 중 추정 치매 환자수는 1300여명으로, 노인 100명당 1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728-4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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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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