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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업질서 확립 위해 정부합동 지도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제주특별자치도 2,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0)이 동원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참여하여 해상 및 육상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을 동원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동참한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하여 정부 합동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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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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