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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명랑운동회 운영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고정화)에서는 오는 526, 삼다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서귀포시민 120가족 400여명을 대상으로가족명랑운동회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과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행사내용으로는 가족명랑운동회, 가족나눔장터, 가족체험부스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가족명랑운동회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통하여 부모에게는 어릴적의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자녀에게는 가족 및 또래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며 가족나눔장터에서는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남들에게는 쓸모있는 물건을 직접사고 파는 나눔장터에 참여하면서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가족소망을 함께 적는 바람개비 메시지존, 석고방향제·열쇠고리·이끼액자·우드아트 책갈피 만들기 등 다채로운 가족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52일부터 21일까지 전화·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가족나눔장터 참여는 52일부터 18일까지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및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760-648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가족명랑운동회에도 서귀포시민 416명이 참여하여 부모와자녀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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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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