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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원희룡 부동산 정책 홍보' 누구지?

문대림 캠프 '도 선과위서 조사중 주목할 것'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를 둘러싼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문대림 민주당 후보캠프가 문제삼고 나섰다.

 

문대림 캠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사칭한 듯한 정책 공약이 나돌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

 

이는 도내 언론보도로부터 불거졌다.

 

보도를 보면 지난 4제주 행복한 부동산 만들기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정모 씨의 이름으로 원희룡입니다라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글이 게재됐다.

 

밴드에는 지속가능하고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라며 농지기능강화 지침 폐지 또는 개정, 토지분할제한 지침 폐지 또는 완화, 사도의 적극적 도로지정, 오수관로 기준 및 3m 이하 도로 토지의 건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는 원 후보 측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원 후보에게 유리한 정책내용을 퍼뜨리는 SNS를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에 개입할 의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캠프는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 캠프는 아울러 원 후보 측에서는 차제에 별도의 부동산정책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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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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