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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장에 답이 있다!

서귀포시는 52일부터 4(까지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민원 중심적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심화과정[Design Thinking,디자인씽킹]을 운영하고있다.


퍼실리테이션 심화과정 디자인씽킹은 퍼실리테이터(토론 촉진자)들이 모여 실제 민원() 관찰과 공감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1일 집중교육과정으로 올해 총 6개 과정, 180명이 이수하게 되며,서귀포시는 작년 퍼실리테이션 기본교육에 이은 심화과정 운영으로 56 중간관리자의 소통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중심민원중심 문제해결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토대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욱 소통협력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더욱 감동으로 다가서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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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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