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 사망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에서도 도와주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잦다.
2일 오전 7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매표소 인근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주취자 A씨(31)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가 이송 도중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일 오후 11시46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C씨(32)에게 안전 조치를 하던 구급대원 D씨(28·여)와 E씨(33)가 C씨에게 폭행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3건(구속 3건·불구속 10건)이다.
일선 소방관들은 “취객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밀치거나 폭언을 일삼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그런 일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기가 두려울 때도 있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