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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호응‘제주일자리 재형저축’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기업의 확대 요청에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53+2통장)”을 지원업종, 지원인원 등을 확대하여 52일 참여자를 추가모집 공고하였다.


지원업종을 기존 제조업중심에서 호텔, 휴양콘도, 음식점, 보건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3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지원한도를 5인에서 10인까지 확대하여 2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오는 523일부터 6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신청서를 방문 신청 접수 하면 된다.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53+2통장)”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 15만원, 도가 25만원을 지원하여 매월 50만원을 저축 납입하는 제도로 5년을 장기재직하고 적립하게 되면 본인 적립금의 5배인 3천만원과 플러스 이자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난 21일부터 36일까지 1회 모집 공고 신청 접수 결과 지원인원, 업종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1회 모집 공고 만에 222명이 신청되어 2018년도 모집 지원 인원인 200명보다 추가 신청되어 조기 마감되었다.


또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유선민원, 참여자 모집 창구 등에서 확대 시행요청이 잇따랐고, 청년, 기업의 호응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김현민 국장은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53+2통장)”은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제주도내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전국수준에 비해 낮아 목돈마련 지원으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지난 첫 모집결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및 신청 조기마감, 청년근로자와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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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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