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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살해 혐의, 공모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중국인과 공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짱모(27)씨와 예모(28)씨, 류모(29)씨 등 총 5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22일 이들은 제주시내 연동의 한 노래주점서 중국인 취업 알선 수수료 배분 문제로 취업알선조직 사장 찌모(43)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5명 가운데 노래주점 밖을 살핀 추이모(38)씨와 예모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취업알선 브로커 조직원들로 수익 배분과정에서 불만이 쌓이자 찌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짱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린 피해자 찌씨는 대퇴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노래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인 흉기 등을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33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을 지나던 짱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이날 범행에 가담하고 도주했던 추이씨와 프씨, 예씨도 공항 출국심사장과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근처에서 23일, 26일 각각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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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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