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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재미플러스 오감‘톡’육아교실 운영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5~6월 아기의 오감자극을 위한 재미플러스 오감 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오감 육아교실은 518일을 시작으로 61일까지 주 1회 이뤄지며 생후 6개월~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오감발달놀이 전문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감발달놀이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 등 발달단계에 맞춰 오감을 자극해 그 자극에서 얻은 정보로 두뇌와 신체가 발달하며 사회성과 의사소통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어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52일부터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 (760-6133)로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엄마와 아기 12팀이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베이비마사지, 모유수유, 아이와 공감하는 소통방법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센터 등 육아교실을 운영하는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읍면 지역 보호자 및 영유아를 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다양한 육아교육 기회 등을 통해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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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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