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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철 진드기 물림 없이 안전하게!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고사리 꺾기 철이 도래하여 사람들이 풀숲에서 작업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진드기 물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49일 제주에서 2명의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환자가 발생하였고 420일 충남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진드기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외에서의 활동 시 올바른 작업복착용 등 진드기의 접촉차단을 위한 예방노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예방법으로는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야외 활동 시 긴팔 긴바지를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모자 착용하기, 풀밭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돗자리 사용하기와 작업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며 진드기 부착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 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분사하면 4~6시간동안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이 왕성하여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릴 우려가 높으므로 이시기에 야외 작업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SFTS치료약이 없고 증상치료를 하는 만큼 조기치료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한편, 동부보건소는 지난 326일 머체왓 숲길을 비롯하여 자배오름 입구, 의귀 마파크입구, 올래1코스 안내소, 갑마장길 등 5개소에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428일과 29일 양일간 고사리 축제현장에서 진드기기피제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SFTS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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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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