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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범시민 대청결운동 실시

서귀포시는 봄 행락철을 맞이해 27일 오전 10시부터 관내 읍면동별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 행락철 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였다.

 

금번 대청결운동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 마을안길, 해안변, 올레길 주변정비를 중점으로 실시하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였다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게시하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지를 전량 철거하였다.

 

특히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록도로변을 중심으로 중산간, 해안변, 하천 등과 마을안길을 중점적으로 청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대청결운동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정화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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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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