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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내대학 ‘배워사대’운영

서귀포시는 신규공무원을 비롯한 7급 이하 공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424일부터 67일까지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인 사내대학 배워사대를 운영한다.

 

배워사대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내대학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직급업무별수준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직장교육이다.

 

이번 배워사대는 회계, 계약, 보조금, 기획보고서, 전산실무, 기록물 관리, 친절 등 총 8개 과목을 개설하였고 교육희망 직원 총 356명이 신청하였다.

 

특히, 경험부족으로 전문성이 약한 공직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친절, 전산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선배 공직자를 강사로 활용해 관련 업무 지식, 경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교육이수 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교육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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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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