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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열리는 제23회 한라산청정고사리 축제 개최에 앞서 주행사장인 남원읍 한남리 일원을 중심으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도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13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행사주관부서의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 심의하였고, 427일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2차 점검을 완료하여 안전위해요소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각 분야별 중점점검 사항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배선의 피복 손상 유무 및 정리상태 소방·구조·구급요원 및 장비배치 적정성 여부 행사관련 구조물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행사장 및 주변 접근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적정성 여부 등.

 

고사리 길잃음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에서는 호루라기 4000개를 구입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배부한 바 있으며 금번 고사리 축제장에서도 고사리 채취객을 위해 2000개를 나눠주는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사리 축제장 안전위해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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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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