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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가스, 돈이 되는 에너지로 재탄생 지난 해 3억2000만원 수익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있다.


제주환경자원화센터에 위치한 제주LFG(Landfill Gas : 매립지가스) 발전소는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1MW의 발전시설에서 지난 2017년 한해 2,497MW의 전력을 생산하여 32000만원의 전력 판매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다.

 

 

매립가스(LFG)란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유기물 성분이 혐기성 상태에서 분해되어 발생되는 가스를 말하며 주성분은 메탄,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로 이뤄져 있다.


매립가스 가운데 발전연료가 되는 메탄의 비율은 45%~60% 정도이며, 메탄은 공기 중에 5~15% 농도로 존재할 때 폭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가스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02년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인 서희건설(파낙스에너지)과 매립가스 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서희건(현 파낙스에너지)4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3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립가스 이용협약에 따라 전력 판매금액 중 3~5.25%를 가스이용료로 받아 지난해 판매수익 1700만원을 올해 세입조치 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18700만원을 세입 조치해 지방재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 LFG 발전시설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매립가스를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 대비 21)매립가스의 회수를 촉진함으로써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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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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