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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 참가 제주관광 및 웰니스‧의료관광 홍보

의료관광 5대 핵심시장으로 급성장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제주 웰니스 및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마케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및 제주선도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FT: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에 참가하여 여행업계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과 웰니스의료관광을 홍보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는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의료관광 홍보관이 운영되었고, 2천명의 여행업계 및 일반소비자가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제주관광공사는 내륙지역인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변과 해양레저 등 휴양관광을 컨셉으로 제주관광을 홍보하여 큰 관심 속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여행업계 및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실시하여, 카자흐스탄 석유공사 인센티브 투어 제주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고소득층 대상 금융상품 연계 건강검진 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함께 참가한 제주한국병원은 건강검진과 질환상담을 비롯한 8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진료예약으로 연계되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카자흐스탄관광협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간 활발한 공동 마케팅이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중앙아시아는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한류 및 의료관광에 대한 인기가 높다. 제주만의 웰니스상품 및 의료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브랜화할 것이며, “민관 협업을 통해 인지도 제고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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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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