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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423일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애 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체험시설을 활용하거나, 교육 신청기관으로 장애인 강사들이 현장방문 교육으로 실시된다.

 

애인식 개선 교육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연동화를 이용한 장애이해 교육과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한손 그리기, 흰 지팡이체험 , 시각퍼즐 맞추기 등 장애체험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우리나라 장애인의 약 90%가 후천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재활운동실 운영, 장애인 건강요가 교실, 직업재활시설 건강증진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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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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