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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허명숙,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88호

예어린이집 원장, 1년 동안 1억 기부

따사로운 햇살에 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4월, 제주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예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허명숙(54) 원장으로, 허 원장은 4월 1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 사무실에서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 인증패를 받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로써 허 원장은 도내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88번째 회원으로 등록됐으며, 전국에서는 1,835번째 회원이 됐다.


 1986년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계기로 30여년간 아동복지에 힘 써오신 허 원장님은 2003년 예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미래세대인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워왔다.


 또한 허 원장은 2011년 착한어린이집 3호로 가입 하고 지속적으로 아동들과 보육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며 누구보다 나눔에 앞장서왔다. 그리고 前사랑의 열매 도나눔봉사단장으로 어르신 여름나기 돕기, 장애인 숲길체험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나눔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이날 가입식에서 허 원장은 “나눔은 삶이다”라고 말하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됐다.


 가입조건으로는 1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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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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