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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죽여 암매장하려던 애견업체 대표 붙잡혀

애완견을 죽여 암매장하려던 애견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모씨(5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동물보호센터 인근 공터에서 소형 애완견 2마리를 죽여 암매장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가 둔기로 애완견을 때리는 이씨를 발견, 항의하자 이씨는 다친 개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자원봉사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에 촬영된 차량번호를 토대로 이씨의 신원을 확인,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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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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